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0 2018나61428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B은 14,206,645원, 피고 C은 13,879,092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영등포구 A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구분점포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건물이고, 원고는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체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소유자이거나 구분소유자였다.

1)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G호, H호의 구분소유자,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 I호, J호, K호, L호, M호의 구분소유자, 피고 E은 이 사건 건물 N호의 구분소유자이다. 2)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O호, P호에 관하여 2009. 4. 24. 자신 명의로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5. 12. 24. 주식회사 Q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8. 9. 19. 임시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F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기존 결의를 추인하고, F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라.

G호, H호(피고 B 소유)에 대하여 2016. 1.까지 부과된 관리비, O, P호(피고 C 소유)에 대하여 2016. 1.까지 부과된 관리비, I호(피고 D 소유)에 대하여 2016. 2.까지 부과된 관리비, J호(피고 D 소유)에 대하여 2015. 3.까지 부과된 관리비, L호 및 M호(피고 D 소유)에 대하여 2015. 12.까지 부과된 관리비, N호(피고 E 소유)에 대하여 2016. 11.까지 부과된 관리비에 대하여 각 피고들이 각 납입한 관리비를 반영한 결과 2017. 12.을 기준으로 계산한 잔존 미납 관리비 및 연체료는 별지 표 기재와 같다

[피고들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들(피고들은 관리비를 납부하면서 관리비 납부 호수를 특정하였다

)이 모두 반영되었고, 점유자 명의나 피고의 배우자 명의로 납부된 금액은 각 피고와 입금 명의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 반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