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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3.28 2014고단74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9. 저녁 무렵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60세)가 다른 남자와 만났다고 오해하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차고, 방 안에 있던 목침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옆구리 타박상,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사진(수사기록 제39~40면, 제85~87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폭력 전과가 총 2회 있고 그 중에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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