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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3 2020고단3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11. 21. 16:16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병원’ 6층 복도에서, 피고인 A은 오른쪽 발로 피해자 E(남, 56세)의 엉덩이를 1회 차고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밟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및 다리 부위를 3회 걷어차고, 뒤이어 피고인 A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요추 4체부위의 골절, 두 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뇌진탕,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범행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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