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24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22: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병원 4층 408호 병실에서 병문안을 온 D와 대화를 나누던 중, 위 병실 안에 함께 있던 피해자 E이 텔레비전 시청에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하여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상해 정도에 대해 부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수차례에 걸친 동종의 범죄 전력.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5. 22: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병원 4층 408호 병실에서 병문안을 온 D와 대화를 나누던 중, 위 병실 안에 함께 있던 피해자 E이 텔레비전 시청에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하여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위 D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D와 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