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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0 2016고단52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0. 23:30 경 서울 노원구 D 아파트 209동 1105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씻지 않은 상태로 아내 인 피해자 E( 여, 39세) 옆에 누우려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 냄새가 많이 나니깐 다른 방에서 잠을 자라” 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이불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녹취록

1. 진단서( 증거기록 제 24 면) [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있던 이불을 걷어찼을 뿐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 인자: 경미한 상해 (1 ,4 유형) - 가 중인 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임신 중인 배우자를 폭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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