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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8 2019고단44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9. 8.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14: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같은 동에 거주하는 지인에게 훈계를 하던 중, 같은 동에 거주하는 피해자 D(79세)가 지나가다가 위 피고인의 지인에게 "왜 여기에 있느냐"라고 묻자 남의 일에 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및 배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취소 여부 확인보고), 집행유예 기각 및 인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출소한지 한 달도 안 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범에 이르렀고, 고령인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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