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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0 2015고단2058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3. 20:2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외상 술값 문제로 말다툼한 후 “너 오늘 장사 못하게 한다. 보지 잡아 째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갑자기 피해자 위 D의 상의를 걷어 올려 옆구리 맨살을 만지고,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유형),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 ~ 1년 6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없음, 음주에 기인한 범행이나 유사범행으로 인한 벌금 등의 전력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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