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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 06. 09. 선고 2015구합52740 판결
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의한 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함[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1379 (2015.06.09)

제목

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의한 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함

요지

위탁매매인지 매매인지에 대한 구별기준으로서 '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의한 것인지는 가격결정권의 주체, 위험부담의 귀속주체, 거래에서 발생한 금전수수가 매매차익인지 수수료인지 여부, 관련 계약의 문언 및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274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OO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4.21.

판결선고

2015.06.09.

주문

1.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2011 사업연도 귀속분 10,988,290원, 2012 사업연도 귀속분 258,180원 및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73,328,350원, 2011년 제2기분 17,674,600원, 2012년 제2기분 1,939,5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1,103,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청구취지에 처분일을 '2014. 12. 3.'로 기재하였으나, 갑 1-1~6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는 '2014. 12. 1.'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윤AA를 대표이사로, 윤AA의 오빠 윤BB를 1인 주주로 하여 중고자동차 수・출입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2004. 8. 12. 설립된 회사로 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2013. 10. 25.경 폐업하였다.

나. CCCC무역과의 거래

원고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09. 8.경 중고차량(현대자동차 포터 2005년식 차대번호 KMOOOOOOOOOOOOOOOO, 이하 '이 사건 중고차량'이라 한다)을 칠레에 공급하고, CCCC무역으로부터 그 대금 6,600,000원을 수취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1 공급행위'라 한다), 이 사건 제1 공급행위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위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주식회사 ZZZZZ와의 거래

1) 원고는 인천 등 경기도에서 소형자동차 또는 승합차 등의 중고차량을 매입하여

이를 중동 지역에 수출하는 사업을 주로 하였는데, 주식회사 ZZZZZ(이하 'ZZZZZ'라 한다)는 중고자동차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부산에서 중장비, 관광버스 등 대형차나 SUV 등 사륜구동 중고차량을 매입하여 이를 러시아 지역에주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0. 6. 1.경부터 2011. 9. 말경까지 사이에 인천 등지에서 매수제의가 있는 SUV 등 사륜구동 중고차량을 수집하여 ZZZZZ에게 공급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2 공급행위'라 한다).

라. 처분 등

1) 피고는 2014. 9. 22.부터 2014. 10. 10.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제1 공급행위를 수출이 아니라 원고가 CCCC무역에게 차량을 대금 원에 11,636,363원에 매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 사건 제2 공급행위를 원고가 한국모터스에게 차량을 매매한 것으로 보아,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2011 사업연도 귀속분 10,988,290원, 2012 사업연도 귀속분 258,180원 및 부가가치세 2009년2기분 2,103,960원, 2011년 제1기분 73,328,350원, 2011년 제2기분 17,674,600원, 2012년 제2기분 1,939,59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6. 9. 위 각 부과처분 중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30,960원의 부과처분은 CCCC무역에 매출한 금액을 6,000,000원(공급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7. 1. 원고에 대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1,103,96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경정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1 쟁점처분'이라 하고, 나머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2 쟁점처분'이라 하며,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제1 쟁점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칠레로 이 사건 중고차량을 직접 수출한 당사자이고, CCCC무역은 칠레바이어를 초청하고 칠레 바이어 대신 원고에게 그 차량대금을 지급하여 준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 공급행위에 대한 영세율 적용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제1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의하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인 경우에도 위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부가가치세제 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영세율 적용에 관한 취지와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볼 때, 본래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납부 내지 환급세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부세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우선 갑 9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공급행위에 관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에 목적국을 칠레로 하여 수출대행자와 수출화주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그러나 을 2~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공급행위의 직접 당사자로서 이 사건 중고차량을 수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제1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① CCCC무역은 중고차량을 칠레로 주로 수출하는 무역업체로 외국 바이어로부터 주문받은 자동차의 수량이 부족할 경우 원고와 같은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로부터 중고차량을 추가로 매입하여 수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제1 공급 무렵 그 공급에 대한 대가 6,600,000원이 2009. 8. 20. CCCC무역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원고 대표이사 윤AA 명의의 은행계좌로 계좌이체되었다.

② 이 사건 중고차량과 관련하여 2009. 8. 27. 발행된 선하증권에는 CCCC무역이 화주로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는 2009. 8. 18. 당초 이 사건 중고차량의 수출 목적지 및 구매자를 요르단 바이어로 하여 수출신고하였으나, 이후 목적지 및 구매자를 칠레 바이어로 하여 수출신고를 정정하였다. 원고는 CCCC무역의 요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중고차량의 목적지 및 구매자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칠레 바이어가 직접 원고 중고차량 전시장에 와서 이 사건 중고차량을 구입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수출신고를 정정한 경위가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④ CCCC무역 대표 김GG은 2012. 7.경 '외화수취금액 차이는 본인이 수출하였으나, 수출면장이 타사 명의로 발부되어 부가가치세 신고는 타사 명의로 영세율 신고하였다', '외국 바이어 요청에 선적차량 수량이 부족할 경우 수출선적일을 맞추기 위하여 타업체에서 수출면장을 발부받은 차량을 구입하여 수출할 수밖에 없어 타사면장 발급분은 당사 매출로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 해명서를 제출하면서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첨부된 상세명세서에는 이 사건중고차량이 포함되어 있다. 기록상 김GG이 허위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바,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⑤ 원고와 칠레 바이어 사이에 직접 계약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만한 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제1 공급행위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서 정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갖추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4. 이 사건 제2 쟁점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

원고는 2010. 6. 1. ZZZZZ와 사이에 중고자동차 위(수)탁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탁내용에 따라 ZZZZZ가 지정한 금액으로 중고차량을 수집하여 ZZZZZ에게 공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수탁자(위탁매매인)에 불과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제2공급행위가 매매임을 전제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ZZZZZ로부터 지급받은 중고차량 매매대금 전체를 원고의 매출누락으로 보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그 매출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제2 쟁점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제2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주장

이 사건 위수탁계약서상 원고가 차량 매입실적에 관계 없이 수수료로 월정액을 수수하기로 하고, 중고차량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는바, 이 사건 위수탁계약은 이 사건 제2 공급행위를 위탁매매로 위장하기 위한 가장계약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제2 공급행위와 관련된 중고차량을 먼저 매입한 후 ZZZZZ의 자금 사정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그 대금을 수취하였고 ZZZZZ가 장기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입대금이 4억 8,500만 원에 이르렀음에도 원고 스스로 금융비용을 부담하면서 ZZZZZ에게 공급할 중고차량을 매입하였는바, 원고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중고차량을 매입한 후 ZZZZZ에 매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탁매매인이 아닌 일반매매인으로서 이 사건 제2 공급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6. 1. ZZZZZ와 사이에, ZZZZZ를 위탁자로, 원고를 상품 매입업무 수탁자로 하여 중고자동차 위(수)탁 매입 계약(갑 6-1, 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ZZZZZ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6-2)을 작성, 교부받았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갑(이하 ZZZZZ를 말한다)이 을(이하 원고를 말한다)에게 위탁하는 상품의 종류및 수량은 아래와 같다.

�� 종류 : 갑이 지정하는 차종, 연식 및 가격의 중고자동차

�� 수량 : 갑이 요구하는 수량

제3조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갑이 지정하는 차량의 매입업무를 대행한다.

제4조 갑은 위탁물의 매입대금을 을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을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다. 단, 을은 갑의 요구시 송금액의 사용내역을 수시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갑은 업무대행의 대가로서 매월 금 이백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수수료를 익월 말일까지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 을은 본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 일억 원을 갑에게 보증금으로 제공한다

.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라 ZZZZZ가 사전에 교부하여 준 중고차량의 기종별 단가표(갑 13)에 맞추어 중고차량을 구입하였는데, 매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ZZZZZ가 직접 매도인 법인에게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공급받는 자'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매도인이 개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인인 경우에는 원고가 우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에 ZZZZZ로부터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며 그 거래에 관하여는 ZZZZZ가 매수인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적용받았다.

3) 원고는 ZZZZZ를 위하여 매입한 중고차량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ZZZZZ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았고, 그 현황은 차량위탁매입 및 대금수수 현황표(갑7)와 같다.

4) 원고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2011. 9.경 해지하기 전까지 ZZZZZ로부터 매월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매입대행수수료를 지급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위 수수료 지급내역은 거래처원장에도 전부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6~7, 갑 11~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본문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 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 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하고, 대리인에 의한 매매라 함은 사용인이 아닌 자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매매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하며, 이것들은 모두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위탁자 또는 본인에 대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게 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누20359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품공급자와 중간에 게제된 자와의 거래가 위탁매매인지 매매인지에 대한 구별기준으로서 '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의한 것인지는 상품(재화)에 대한 가격결정권의 주체, 상품의 가격등락에 따른 손익, 멸실, 훼손 등에 대한 위험부담의 귀속주체, 거래에서 발생한 금전수수가 매매차익인지 수수료인지 여부, 관련 계약의 문언 및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이 사건 제2 쟁점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인 이 사건 제2 공급행위가 위탁자에 대한 용역의 공급이 아닌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서 매매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우선 앞서 든 증거들과 을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차량 매입수량에 관계없이 수수료로 월정액을 수수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매입 상대방으로부터 매입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이후에 ZZZZZ로부터 그 매입대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매입대금을 원고 대표이사 윤AA의 개인 은행계좌로 지급받은 점, 윤AA의 오빠 윤BB가 운영한 주식회사 HHHHHHH(이하 'HHHHHHH'이라 한다)은 ZZZZZ에게 중고차량을 매도하고 그 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ZZZZZ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매입대금이 최대 4억 8천여 만 원에 달하는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ZZZZZ와 이 사건 제2 공급행위를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공급행위가 위탁매매(매수)가 아니라 매매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그러나 위 관련 법리를 기초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 공급행위는 원고가 SUV 등 사륜구동 중고차량 수출업을 영위하는 ZZZZZ의 부탁을 받고 "ZZZZZ의 계산으로" 즉 매입차량의 소유권과 손익을 ZZZZZ에게 귀속하게 할 목적과 의도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위탁매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⑴ 이 사건 위수탁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ZZZZZ가 '지정하는 가격'으로 중고차량을 매입하여야 하고 ZZZZZ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가 매입한 중고차량의 매매대금을 정산함과 아울러 원고에게 매입대행의 대가로서 매월 2,200,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고는 ZZZZZ가 요구하는 경우 송금액의 사용내역을 수시로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상법상 지정가액준수의무(제106조), 통지의무 및 계산서제출의무(제104조) 등에 관한 약정으로서 원고가 위탁매매업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⑵ 이 사건 위수탁계약체결 동기에 관한 관련자들의 설명{원고 입장에서는 비교적큰 규모의 ZZZZZ를 통하여 새로운 바이어를 확보하고 원고의 중고차 수출 업무와 연관되어 일정한 고정수입을 얻을 수 있었고, ZZZZZ 입장에서도 매입실적과 상관없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하면서 회사소재지인 부산지역에서 구하기 힘든 사륜구동 등의 차량을 쉽게 구할 수 있었다}은 경험칙상 일응 합리적인 것으로서 수긍 못할 것은 아니고, 실제 원고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라 ZZZZZ로부터 매월 2,200,0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⑶ 차량위탁매입 및 대금수수 현황표(갑 7)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매입한 중고차량에 관하여 지급한 매매대금과 ZZZZZ가 원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의 금액이 일치한다. 원고 대표이사 윤AA가 ZZZZZ로부터 개인계좌로 지급받은 금액의 사외유출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는 ZZZZZ가 지정한 가액대로 중고차량을 구매하여 인도한 것으로 보일뿐 그 거래과정에서 어떠한 매매차익을 도모한 것으로 볼 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⑷ ZZZZZ는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음에도 원고에게 원고가 매입한 중고차량의 인수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결국 매매대금 전액을 정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현황표 기재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매입한 중고차량의 가격 등락에 따른 손익 등을 한국모터스가 부담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⑸ 원고가 ZZZZZ를 위하여 매입한 중고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제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매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ZZZZZ가 직접 매도인 법인에게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매도인이 개인인 경우 ZZZZZ가 중고자동차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그 매매대금에 대하여 직접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가 정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적용받았다.

⑹ 원고가 위탁자인 ZZZZZ를 위하여 중고차량을 매입함에 있어서 독립한 상인으로서 그 상대방에 대한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위탁자인 ZZZZZ로부터 그에 소요된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받은 이상, 중고차량 매입의 계산은 원고의 계산이라기 보다는 ZZZZZ의 계산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위탁매매이행보증금을 원고가 ZZZZZ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ZZZZZ의 매매대금 정산 지체로 인한 비용을 원고가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⑺ 원고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 윤AA의 오빠 윤BB가 ZZZZZ와 거래한 기간은 이 사건 과세기간 이전의 거래로서 을 1의 기재만으로 그 거래목적물 및 내역에 관한 명확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거래횟수 및 규모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록상 원고 대표이사 윤AA가 아닌 윤BB가 원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는 뚜렷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지적하는 앞서 본 윤BB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만을 가지고 이 사건 제2 공급행위를 매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소결

따라서 위탁매매업자인 원고가 위탁자인 ZZZZZ에 대한 용역의 공급자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제2 공급행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이 사건 제2 공급행위는 법인의 익금이 되는 수익을 발생하게 하는 거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제2 쟁점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③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⑦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3. 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등 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다.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후 반출할 것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10분의 10을,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9분의 9를 각각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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