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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12. 28. 선고 2006구합31051 판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국승]
제목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

요지

일반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거나 경락된 경우, 직권폐업된 경우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723,45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 3. 7.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 주식회사(○○그룹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그룹이라 한다)소유의 제주○○허○○ ○○ 2.0등 중고자동차 6대(이하 이 사건 자동차들이라 한다)를 107,235,000원(이하 이 사건 매입액이라 한다)에 경매로 취득하고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 사건 매입액이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들 관련 매입세액 9,748,630원(= 107,235,000 X 10 ÷ 110, 10원미만버림)을 포함한 15,773,480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5. 9. 26. 이 사건 자동차들의 전 소유자 ○○그룹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관계로 이 사건 매입액을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 9,748,586원과 신고불성실가산세 974,858원을 차감한 부가가치세 5,050,030원{= 15,773,480원 - (9,748,586원 + 974,858원), 10원 미만 버림}만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갑 3~9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는 매출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 또는 비사업자인 관계로 그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그룹은 렌트카 사업용인 이 사건 자동차들이 경매됨으로써 사실상 폐업되어 ○○그룹으로부터의 세금계산서 수취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그룹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자동차들에 대한 매입액에 대해서도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의 매입과 같이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액에 대하여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적용을 배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법 제108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3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2005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3. 생략

4. 제4항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 생략

④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7. 생략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9.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3. 생략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②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⑥공매·경매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매·경매를 실시한 기관 또는 당해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⑦생략

다. 인정사실

(1)○○그룹은 2003. 5. 26.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그룹은 2005. 7.경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의 매입액을 546,661원, 매출액을 0원으로 하여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3)○○그룹은 2006. 1. 25.경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의 매입액을 7,500원, 매출액을 0원으로 하여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4)○○세무서는 2005. 11. 1. 2004년 귀속 법인세 무신고자 세적정비 업무의 일환으로 폐업일자를 2004. 12. 31.로 소급하여 ○○그룹을 직권 폐업하였다.

(갑 1~10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 규정은 재활용 폐자원등의 수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집업자에 대하여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취득가액 중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이를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과세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았을 경우는 위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고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룹은 원고가 이사건 자동차들을 매입할 당시 과세사업자이었임이 명백하고, ○○이 당시 사실상 폐업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 만으로 당연히 비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매입액에 대하여는 위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그룹은 2003. 5. 26.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정상적으로 2005년 제1기분과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매출액이 0원이고 매입액 또한 미미한 액수에 불과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 만으로는 ○○그룹이 사실상 폐업되어 비과세사업자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3) ○○세무서가 법인세 무신고자 세적정비 업무의 일환으로 ○○그룹을 직권폐업처리하였다는 사정 만으로 ○○그룹이 소급하여 비과세사업자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4) 사업자가 폐업하기 이전에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거나 경락된 경우, 그것이 사업의 폐지를 위한 것이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의 폐지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는 여전히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세사업자에 해당하고, 사업 개시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재고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룹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5) 이 사건 매입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그룹이나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고 하더라도 환급받을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원고가 ○○그룹이나 이 사건 경매를 실시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주문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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