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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3 2018나753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대표로 제조업을 운영하며 주식회사 E(등록번호 F,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제공한 금형을 이용하여 소외 회사에 소외 회사가 제조하는 세단기에 들어가는 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해오던 중 소외 회사가 2013. 12. 4. 법인회생 신청을 하자 미지급 물품대금 68,376,000원의 변제를 요구하며 물품 공급을 거절하였다.

나. 한편 피고(등록번호 G)는 소외 회사에서 개발부장으로 근무하던 H이 2013. 12. 2.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면서 상호를 ‘주식회사 I’에서 ‘주식회사 C’로 변경한 후, 원고로부터 2014. 3.까지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변제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4. 7.까지 피고에게, 합계 26,087,6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하여 합계 35,002,000원(2014. 3.부터 2014. 7.까지 5개월간 7,000,400원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다.

항 기재 세금계산서상 금액의 합계 61,089,600원(= 26,087,600원 35,002,000원)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6. 12. 30.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44,000,400원을 변제하여 17,089,200원(= 61,089,600원 - 44,000,400원)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지급을 중단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6. 11. 10. 명칭을 소외 회사와 동일하게 ‘주식회사 B’으로 변경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단53524호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3. 7.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3.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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