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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07 2017가단53524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소외 회사가 제공한 금형을 이용하여 소외 회사에 소외 회사가 제조하는 세단기에 들어가는 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해오던 중 소외 회사가 2013. 12. 4. 법인회생 신청을 하자 미지급 물품대금 68,376,000원 변제를 요구하며 물품 공급을 거절하였다.

나. 한편 원고(등록번호 F)는 소외 회사에서 개발부장으로 근무하던 G이 2013. 12. 2.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면서 상호를 ‘주식회사 H’에서 ‘주식회사 B’로 변경한 후, 피고로부터 2014. 2. 14. 14,000,800원, 2014. 3. 12. 16,940,660원, 합계 30,940,66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변제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29.자 물품대금 19,250,000원, 2014. 7. 16.자 물품대금 6,837,600원, 합계 26,087,6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68,376,000원에 대하여도 2014. 3. 12., 2014. 4. 21., 2014. 5. 21., 2014. 6. 16. 및 2014. 7. 16. 5회에 걸쳐 7,000,400원씩 합계 35,002,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라.

원고는 다.

항 기재 물품대금 26,087,600원과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35,002,000원, 합계 61,089,600원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6. 12. 30.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44,000,400원을 변제하여 17,089,200원(= 61,089,600원 - 44,000,400원)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지급을 중단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을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금전지급청구 1 원고는 소외 회사의 미지급 물품대금 중 일정액을 원고가 대신 지급하는 대신 피고가 가지고 있는 소외 회사의 금형을 인수하기로 하고 소외 회사의 미지급 물품대금 중 44,000,400원을 지급한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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