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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8나807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을 공급하는 사람이고, 피고 회사는 수산물 도ㆍ소매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소외 E는 피고 C의 남편으로서 주식회사 F(이하 ‘F’)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경부터 2016. 7.경까지 F에게 해파리를 공급하고 그 대금 중 21,269,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6. 11. 17. ‘채무 승계 및 지급 확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위 확약서 하단에는 피고 회사의 직인과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 C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1. 원고와 F 간의 거래를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원고와 피고 회사로 승계하여 지속하 여 거래한다.

2. F이 원고에게 지급할 미수금 21,269,000원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승계하여 2017. 2. 28.까지 지급한다.

3. 원고와 피고 회사가 거래함에 있어 발생한 거래대금에 대하여는 피고 C가 연대하여 지급함을 보증한다. 라.

원고는 2016. 11. 17. 피고 회사에게 2,060,000원 상당의 해파리를 공급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는 2016. 11. 17.부터 2018. 1. 3.까지 사이에 소외 E로부터 합계 1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F의 원고에 대한 채무 21,269,000원,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해파리 대금 중 잔액 60,000원, 합계 21,329,000원에서 소외 E로부터 지급받은 1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32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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