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경 전북 임실군 D 소재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목적으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 이하 ‘E’이라 한다.
을 설립하였다.
E은 2012. 7. 18.경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 2012. 9. 12.경 재정지원업체로 선정되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을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받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E은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위한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거나 고용인력이나 생산시설도 없이, 단지 암환자들이 치유와 요양을 하는 자연치유센터에 불과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9.경 F 등 5명에 대한 9월분 인건비 명목으로 2,198,4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임실군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임실군청으로부터 합계 81,006,640원의 보조금 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
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그 중 합계 64,361,462원의 국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실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E이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거나 고용인력이나 생산시설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