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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7.17 2012고합10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07. 3. 17. 정읍시 E에서 사실은 정읍시 F 임야 75,967㎡(이하 ‘이 사건 임야’하고 한다)를 ‘G종중’이 망인 H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증여받은 것처럼 “위 부동산은 1969년 5월 10일부터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로부터(대장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 : I로부터)가 증여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 보증합니다.”라는 취지의 허위 보증서를 작성한 다음 보증인란에 보증인 J, K, L의 성명을 각 기재하고 그들의 인장을 각 날인받아 허위의 보증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9.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정읍시청 민원실에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G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작성된 허위 보증서를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첨부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9. 28.경 위 정읍시청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제출한 허위 보증서를 토대로 확인서 발급에 따른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자 허위의 방법으로 정읍시장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확인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 피고인은 2007. 9. 28.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제1의 다항과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으로써 제1의 가항과 같은 허위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실재와 다른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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