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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25 2015고단428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년 1월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회계 관리 및 근로자 고용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음식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국가(주무부서는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충청북도 및 청주시)는 2010년경부터 공동재원을 마련하여 고령자,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50% 이상인 예비사회적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는 최대 2년 동안 참여근로자 전체에 대한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보조금 명목으로 근로자 1인당 월 100만 원 상당 지원해 주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1.경 주식회사 B를 설립한 다음 2012. 3. 20. 충청북도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함과 동시에 위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였고, 2012. 4. 27. 주식회사 B가 충청북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아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자,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이 허술한 점을 악용하여 실제로 취약계층 근로자를 정규직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취약계층을 50% 이상 정규직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5.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에 있는 청주시청 일자리창출과에서, 사실은 2012년 5월경 취약계층 근로자 G, H을 주식회사 B의 근로자로 고용한 사실이 전혀 없고, I는 시간급 아르바이트로 고용하였을 뿐 일반근로자로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취약계층 근로자를 50% 이상 고용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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