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0.16 2015노577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행권고결정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소송의 패소가능성이 확실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주)E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님은 J의 증언, H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사업자명의를 변경하게 된 것은 실질적 운영자인 H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나 고의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99 판결 등 참조).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E가 운영하던 ‘D’은 2011. 8.경부터 2012. 8.경까지 피해자 F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대금 약 2천여만 원과 12개월 상당의 로열티 약 1,32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2012. 8.경 ‘M’ 본사에서 계약을 해지하자 2012. 9.경부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