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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6 2015노577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행권고결정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소송의 패소가능성이 확실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주)E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님은 J의 증언, H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사업자명의를 변경하게 된 것은 실질적 운영자인 H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나 고의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ㆍ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99 판결 등 참조).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E가 운영하던 ‘D’은 2011. 8.경부터 2012. 8.경까지 피해자 F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대금 약 2천여만 원과 12개월 상당의 로열티 약 1,32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2012. 8.경 ‘M’ 본사에서 계약을 해지하자 2012. 9.경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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