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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3 2014노238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강제집행면탈의 점(피고인들)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지인들을 통하여 5,000만 원을 대여받기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을 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다.

음주운전 및 사고후 미조치의 점(피고인 B)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운전자는 성명불상의 대리기사였으며, 피고인 B은 지하주차장에서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스스로 주차를 한 것일 뿐이다.

무고의 점(피고인 A) O, N 부부로부터 1,000만 원을 대여 받은 사람은 E이고, 이는 피고인과 E과의 이혼소송에서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통해 명확히 알 수 있어 E이 위증을 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강제집행면탈의 점 관련법리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ㆍ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4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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