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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68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의 영업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1. 02:10경 위 ‘D’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E(17세), F(18세), G(18세), H(17세)에게 시가 43,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막걸리 1병, 조개탕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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