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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7.08 2018고정32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322』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 주점의 업주로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5. 26. 01:55 ~ 02:5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 등 일행에게 소주 3병, 맥주 3병, 두부김치 등 4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018고정392』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0. 03:0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청소년인 E(여, 18세)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위 청소년으로 하여금 직접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C 주점 전면사진, 술과 안주 사진,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2018고정392』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상황 등), 단속사진 E와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주점에 G의 일행들이 있었고, 자신들은 나중에 위 주점에 들어가 G의 일행들에 합류하였다.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친구냐고 물어보아 맞다고 하니까 알았다고 하면서 신분증검사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고, 그 밖에 위 증인들의 나이나 법정태도 등을 보태어 보면, 이들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2018고정392호 범죄사실에 관하여 당시에 가게에 있던 손님들 모두에 대하여 신분증검사를 하여 성인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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