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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137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01호에서 'C'라는 상호의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4. 23:00경 위 호프집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D(남, 17세), E(남, 17세), F(남, 18세), G(남, 18세), H(남, 18세) 등 5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60㎖ 4병과 맥주2000cc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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