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3. 23:30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차량들의 통행을 막고 있다가 피해자 E(17 세) 이 피고인을 도로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자신을 끌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일회용 라이터를 주먹에 쥔 채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4. 00:30 경 청주시 서 원구 F에 있는 충북 청주 청원 경찰서 G 지구대에서 위 1 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지구대 앞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의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다가 G 지구대 경위 H로부터 제지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또다시 H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