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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9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4. 02:40 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남, 24세) 가 종업원으로 있는 ‘D’ 주점에서, 술값 계산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을 1 회 강타한 다음, 위 주점 밖 노상에서 피해자의 뒷머리와 얼굴에 침을 뱉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부 타박상 및 턱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배상을 위한 조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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