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0. 경부터 2010. 9. 경까지 철거업체인 C 주식회사( 이하 ‘C’)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20.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217에서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 3,200만원을 대출 받아 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할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 자는 피해자, 채무자는 C, 채권 최고액은 금 3,2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4. 경 차량 등록 원부에 이를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광주 광산구에서 자신의 채권자인 E으로부터 채무 금 741만원을 면제 받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를 양도 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C 소유의 승용차를 피해 자 승낙 없이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F 진술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 원부, 계약 확인서, 영수증 사본, 대출 신청서 사본,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으나, 피해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이후 현재까지 도 이 사건 차량의 소재가 밝혀지지 않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그 외에 피고인의 전과,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에 관한 제반사항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