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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16 2017고단72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 촌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자동차를 담보로 차량대금 2,450만원을 대출 받아 60개월 동안 연 이율 9.9% 로 할부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3. 6. 19. 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채권 가액 3,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자동차 할부금을 1회 납부한 후 2013. 7. 경 불상지에서 연락처를 알 수 없는 D에게 위 자동차를 양도 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대출 약정 계약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권리행사 방해범죄, 권리행사 방해 등,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나.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 권고 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1990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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