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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7.19 2016고단98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2.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쌍용 자동차 C 판매 대리점에서 D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9,700,000원을 대출 받아 60개월 간 월 572,800 원씩 할부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60개월의 할부금 중 8회 차까지만 상환하고 그 이후 할부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2015. 9. 경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조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 오토론 신청서, 채권 잔액 조회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또는 중한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중한 범죄 전력이 없고, 8 회분의 할부금은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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