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11. 경 C, D 과 사이에 ‘C 이 포항시 남구 E, F 토지매매 계약금 300,000,000원을 투자 하면 피고인과 D이 토지 위에 공동주택 건축을 한 다음 분양하여 얻은 수익을 C, 피고인, D이 50%, 25%, 25% 로 분배한다’ 라는 내용의 수익 분배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의 소개를 통해 C과 피해자 G은 2015. 11. 17. 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C 이 피해 자로부터 포항시 남구 E, F 토지를 1,372,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토지 위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분양을 한 다음 지급한다’ 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하고, 위 매매대상 토지를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토지개발경비가 필요한 데 C한테 받은 계약금 중 20,000,000원을 빌려 주면 1개월 후에 잔금 100,000,000원과 함께 120,0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이 없이 C이 투자한 계약금 300,000,000원으로 공동주택 건축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12,300,000원 정도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더라도 1개월 후에 잔금 100,000,000원과 함께 2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판 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빌린 2,000만 원의 차용조건은 이 사건 토지에 건축사업을 완료한 후 잔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