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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25 2015가단8196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풍성주택 주식회사, 정원미래산업 주식회사(이하 각 ‘풍성주택’, ‘정원미래산업’이라 한다)는 파주시 C 일대에 아파트 건축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사업부지를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2. 30. 원고와 피고 소유(원고는 15/24 지분을, 피고는 2/24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의 파주시 D 임야 12,367㎡와 E 임야 595㎡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수인란에는 풍성주택과 정원미래산업이 함께 기명, 날인하였다.

다. 위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공동주택사업을 전제로 체결하는 것이어서, 원고와 풍성주택, 정원미래산업은 위 매매계약 제3조 제1항 3호로 ‘매수인이 사업대상부지에 대하여 완전히 매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매수인이 공동주택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매수인의 통보만으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해제에 관한 특약을 정하였다. 라.

정원미래산업은 2004. 3. 3.경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600,000,000원 중 3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풍성주택은 2004. 4. 1.경 원고에게 나머지 계약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04. 4. 1. 풍성주택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300,000,000원 중 3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바. 풍성주택은 2010. 5. 11.경 부도처리되었고, 풍성주택의 부도 이후 정원미래산업도 단독으로 위 건축사업을 진행할 자력이 없어 위 건축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사. 정원미래산업의 채권자인 F은 정원미래산업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풍성주택의 채권자인 G은 2013. 10. 22.경 풍성주택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여 위 매매계약은 그 무렵 해제되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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