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06』 피고 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피해자 E에게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G 모텔 매매계약을 중개해 주는 것처럼 속여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등을 지급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I ’에서 피해자에게 “ 영덕에 모텔 좋은 것이 싸게 나왔다.
그 근처에 고속도로가 개통될 것이다.
모텔의 경우 대출이 많이 된다.
”라고 하였고,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 대출이 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억 5,000만 원과 모텔 등기 비 등 부대비용이 6,000만 원이 필요한 데, D 회사 돈으로 계약금 및 잔금을 먼저 지급하겠으니 D 계좌로 3억 1,000만 원을 입금하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모텔 매매를 정상적으로 중개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모텔 매매를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D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D 명의 계좌로 2015. 5. 27. 경 4,800만 원, 2015. 5. 28. 경 5,000만 원, 2015. 5. 29. 경 1억 4,200만 원, 2015. 6. 9. 경 7,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모텔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11』 피고 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직원이고, J는 위 D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고인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J와 함께 포항시 북구 K 일원에서 추진 중인 L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피해 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매입자금 조달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N 병원 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