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으로 거제시 D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매수하여 상가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처 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겠다고
기망한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가 거제시 D에 있는 E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려 다 결국 매입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6. 10. 20.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네 가 매입하려 다 실패한 거제시 D 토지를 사기로 한 부산 부동산 업자를 내가 잘 알고 있으니, 나한 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면 위 토지를 매입하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인 F 명의로 등기한 후 직접 건축사업을 진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등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21.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G) 로 4,000만 원, 2016. 10. 22.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 고소장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해자는 E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무산되자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 한 사실, ②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를 자신의 처로 하자는 요청을 명시적으로 거절한 사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