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13 2017고단5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서 “D 부동산”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E의 토지 및 건물 등을 관리해 주었던 사람이다.

1. 광양시 F 토지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8. 10. 경 피해자 소유인 F 토지를 G 대표 H에게 매도하는 중개를 하였다가 이후 위 계약이 해제되자 피해자 E에게 “H 가 2,000만 원을 달라고 한다, H가 너무 안 되었으니까 계약금 4,000만 원 중 절반인 2,000만 원을 돌려주자, 내게 2,000만 원을 보내주면 H에게 전달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피고인에게 계약금의 일부인 20,000,000원을 돌려 달라고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 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 받더라도 H에게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23. 계약금 환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계좌번호 : I)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광양시 J 토지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K 소유의 J 토지 1,604㎡ 의 매매를 중개해 주겠다, 대금은 평당 34 만원씩 총 164,900,000원이므로 이를 보내주면 내가 K에게 전달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K은 위 토지를 평당 33만 원씩 160,040,000원에 팔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64,900,000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모두 매매대금 명목으로 K에게 모두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19. 위 토지의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2014. 3. 7. 잔금 명목으로 144,9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계좌번호 : I) 로 송금 받은 후, 그 중 160,000,000원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