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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2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6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0. 3.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전 북 완주군 F 외 2 필지에서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았는데, 쇄석기 설치 대금을 지급하면 바로 쇄석기를 설치하여 골재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석 채취 현장은 2009. 6. 12. 토석 채취 허가 기간이 종료되었고, 연장허가 신청도 불허되었으며, 그 당시에는 허가 기간 종료에 따라 현장 복구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토석을 채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회사 명의 농협계좌 (G) 로 2011. 10. 5. 5,000만 원, 같은 달 18일 600만 원, 같은 달 20일 500만 원, 같은 달 21일 1,000만 원, 같은 달 25일 2,900만 원, 2012. 4. 29. 500만 원 등 합계 1억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3.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회사 자금을 투자 하여 석산 개발 인허가를 신청해 두었는데, 곧 인허가를 받아 바로 돈을 갚겠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이자 2,000만 원까지 7,000만 원을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 1 항과 같은 사유로 토석 채취 기간이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인허가를 받아 석산 개발을 한 후 위 차용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5. 14. 위 회사 명의 농협 계좌 (I) 로 4,9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 K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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