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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노3037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피해자의 진술, ‘ 피고인이 I의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는 취지의 원심 상 피고인 B의 진술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순번 20, 21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서울 분점에서 영광 본사로부터 송금 받은 업무자금이나 서울 분점에서 굴비를 소형 매장에 판매한 후 받은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면서 서울 분점의 운영비 등 경비를 지출하던 중 영광 본사의 서울 분점에 대한 관리, 감독이 거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퇴사한 직원 I으로부터 급한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는 부탁을 받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순번 20, 21번 기재와 같이 2010. 5. 31. 및 2010. 10. 25. 2회에 걸쳐 총 46,000,000원의 피해 회사 자금을 임의로 I에게 대여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I으로부터 어음 할인을 부탁 받고 거래처인 K의 L에게 I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 받아 2010. 5. 31. 1,700만 원, 2010. 10. 25. 2,900만 원을 B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는 다음, I에게 위 각 금원을 송금하여 주었다는 사정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당 심 증인 L의 진술 및 원심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B 우리은행 거래 내역’( 증 제 8호의 1) 의 기재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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