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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노20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I 명예회장 L의 영업 매장 확대 약속만 믿고 무리하게 굴비 납품 사업을 진행하다가 피해자 Q(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에게

굴비대금을 제때에 정산하여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0, 21, 23에 적힌 일시에 굴비를 피해 자로부터 납품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굴비대금 일부를 정산해 주었고, 2,000만 원 상당의 굴비를 반품하여, 미지급한 총 굴비대금은 88,845,000원( 납품 액 156,738,000원 - 정 산 및 반품 금액 67,893,000원) 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공소사실에 적힌 것과 같이 굴비대금을 편취한 사실은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1. 경부터 'J' 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유통업을 해 오던 중 I 대표 L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경 I, H( 대표 R) 와의 사이에, ‘H 는 굴비의 생산과 도매를 담당하고, J은 판매를 담당하며, I이 롯데 그룹 유통망을 확보하여 약 300억 원 상당의 굴비 납품을 보장한다.

' 는 내용의 3자 간 협약을 체결하였다.

② 피고인은 위 협약에 따라 2012. 5. 경부터 2013. 9. 경까지 H로부터 굴비를 납품 받아 I( 밴 더 업체) 의 이름으로 서울 소공동 롯데 호텔과 6개의 롯데 마트( 강변, 분당 서 현, 인천 삼산, 경기 양주, 경기 시화, 전 북 정 읍 )에 굴비를 납품해 왔으나,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하여 H에게 굴비대금을 지급해 주지 못하였다.

결국 2013. 9. 경 H는 3자 협약에서 탈퇴하고 피고 인과의 거래를 중단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H에게 미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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