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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0 2015고단1843
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843】 피고인 A은 2014. 2. 14.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진역 무료급식소에서 피해자 F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 명의의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등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2. 17.경 ㈜러시앤캐시에서 피해자 명의로 300만원을 대출받아 그 중 200만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2014. 2. 19.경 (주)원캐싱대부에서 피해자 명의로 300만원을 대출받아 그 무렵 부산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2033】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소재 ‘G’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2013. 12. 31.경 처 H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부동산중개업자 I에게 교부한 다음 위 I으로 하여금 위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정부민원포털 민원24(홈페이지주소: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위 H의 주소지를 ‘대구광역시 남구 J건물 207호’로 전입하였다는 거짓의 사실을 기재하여 전입신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H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횡령 피고인 A은 2014. 7. 초순경 경남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스타뷰아파트 인근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K으로부터 ‘중고차를 한 대 구매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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