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고정1052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건물, C호에서 거주하고 있다.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2. 광주광역시 서구 D에 있는 E동사무소에서, 자신의 아들 F이 대학입학전형 사회배려자 전형(한부모 가정)으로 수시 원서 접수 시 혜택과 장애인 공동명의로 등록된 G 차량의 세금 감면을 받을 목적으로 전입신고서 신고 대상자 란에 2019. 7. 31. 사망한 피고인의 아버지 ‘H’이라는 거짓의 사실을 기재한 주민등록 전입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E동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입(세대일부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재등록신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 2호,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