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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1289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바,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해서는 아니 됨에도, 2011. 3. 14. 논산시 D에 있는 E면사무소에서 F회사 G의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전입주소지란에 ‘충남 논산시 H’라는 거짓의 사실을 기재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E면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민등록 초본

1. 전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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