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5.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9.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5. 21:40 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유흥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 등이 없어 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44만원 상당의 양주 1 병 등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31. 03:00 경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유흥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 등이 없어 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1만원 상당의 양주 1 병 등을 제공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9. 00:10 경 충남 부여군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 등이 없어 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47만원 상당의 양주 1 병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자술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이전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