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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9 2017가단5459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여동생과 친오빠의 관계이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각 기재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화성시 C리 일대의 토지의 개발 등과 관련하여 투자를 하였는데, 2005년 초경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D 소유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라도 확보하여 두어야 할 상황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D 소유 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 하였으나, 원고의 투자 이후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탓에 원고 명의로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라.

이에 원고는 D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D 소유 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하였던 피고를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하였다.

순번 해당 부동산 등기의 범위 접 수 1 별지 목록 순번 1항 기재 토지 각 토지 전체 (D이 전부 소유)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5. 3. 4. 접수 제25864호 2 별지 목록 순번 2항 기재 토지 3 별지 목록 순번 3항 기재 토지 같은 등기소 2005. 5. 12. 접수 제61564호 4 별지 목록 순번 4항 기재 토지 5 별지 목록 순번 5항 기재 토지 각 D 소유 지분 중 각 1,965분의 516 지분 같은 등기소 2016. 7. 19. 접수 제121985호 6 별지 목록 순번 6항 기재 토지 7 별지 목록 순번 7항 기재 토지 8 별지 목록 순번 8항 기재 토지 9 별지 목록 순번 9항 기재 토지

마. 위 합의에 따라 피고는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를 거쳐 2005. 3. 4.부터 2016. 7. 19.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D 소유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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