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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합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조합’ 이라 한다) 은 서울 성동구 F 일대 73,341㎡에 주택 등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총 1,700 세대의 아파트 등을 건축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생활의 질적 향상 등을 목적으로 2007. 11. 16. 설립 인가를 받아 같은 달 28. 설립되었다.

피고인은 조합 설립 당시 총무이사로 선출되어 2009. 11. 27. 까지는 총무이사로, 2009. 11. 28. 경부터 2010. 11. 2. 경까지 는 총무이사 겸 조합장 직무 대행 자로, 2010. 11. 3.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그 때부터 현재까지 는 조합장으로 각 근무하였는데, 2007. 11. 28. 경부터 현재까지 조합자금의 집행 및 사업 진행에 필요한 계약 체결 업무를 총괄한 조합 임원으로 뇌물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년 말경부터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의 임원인 H 등으로부터 G이 정비사업 구역 내 건축물 등을 철거하는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고, 조합은 2008. 3. 경 G을 철거업체로 선정하고, 그에 따라 2008. 5. 22. 경 총 공사금액을 49억 9,000만 원( 부가 세 별도 )으로 정하여 G과 ‘ 이주관리/ 철거 및 잔재처리공사 계약( 이하 ’ 철거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경 H에게 철거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비 및 추 후 체결할 수 있는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후, 2009. 6. 말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E 재개발조합 사무실 부근에서 H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의 임원으로 피고인이 담당하는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제 1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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