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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130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7. 12:00 경 전 북 진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78 세) 의 집 앞길에서 작은 아버지인 피해자와 집안의 묘 이장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다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촬영, F 마을회관 CCTV 확인 및 현장 확인 관련, 피의자 폭행 영상 CD, 폭행사진 첨부 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특수 폭행) >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숙부를 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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