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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606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4. 22:50 경 서울 영등포구 B 2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 하늘 사랑’ 이라는 채팅앱에서 만난 피해자 D( 남, 42세) 및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6 유형] 누범 ㆍ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 년 2월 [ 일반 양형 인자] 없음 [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긍정 사유: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위 참작 사유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전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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