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에 있는 앞 14번 국도를 옥포 방면에서 고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베르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위 피해자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1. 00:4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경남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00경 거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