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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20 2014고단8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2.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4.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아주터널 입구 앞 교차로를 옥포 방면에서 장승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적색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위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SM525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위 SM525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33세)이 운전하는 H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E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연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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