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20 2014고단8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아주터널 입구 앞 교차로를 옥포 방면에서 장승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적색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위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SM525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위 SM525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33세)이 운전하는 H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E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연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