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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7 2012가합4806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39,357,5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8.부터 2014. 7.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는 소외 E와 사이에 자녀로 원고들을 두었고, E가 1946. 2. 25. 사망한 후 D는 1947. 9. 30. 소외 F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피고와 소외 G, H, I, J, K을 두었다.

나. F은 1977. 2. 21. 사망하였고, D는 2012. 6. 7. 사망하였다

(이하 D를 ‘망인’이라 한다). 다.

망인은 1988. 4. 29. 망인 앞으로 등기되어 있던 울주군 L 임야 15,570㎡(이후 M 잡종지 1,115㎡ 및 L 임야 14,455㎡로 분할됨)와 N 임야 5단보(이후 O 과수원 490㎡와 P 과수원 4,147㎡, Q 대 322㎡로 분할되며 지번 및 지목이 변경됨)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임야는 2008. 11. 19.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울산광역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망인은 1981. 1. 13. 원고 A과 I에게 망인 소유인 울산 울주군 R 답 3,749㎡와 S 구거 99㎡(이하 ‘T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1/2지분씩 증여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편의상 원고 A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부동산은 1989. 3. 30. 공공용지협의취득으로 경상남도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그 보상금은 원고 A과 I에게 귀속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류분에 해당하는 각 1/16 지분을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이 울산광역시에 수용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 개시 당시 시가의 각 1/16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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