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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09 2016가단1065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D는 피고 E에게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1992....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3. 12. 15. 원고 A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원고 B, C을 자녀로 두었고, 피고 D는 망인의 동생이다.

나. 망인은 1990.경 중장비 대여업을 하면서 알게 된 피고 E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 E이 원리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자, 망인은 1992. 10. 15. 피고 E과 사이의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37,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망인은 피고 E에게 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 10,000,000원을, 1992. 11. 16. 중도금 6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잔금 67,000,000원은 당시 피고 E이 부담하고 있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25,000,000원을 망인이 승계하기로 하고, 나머지 42,000,000원은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마친 후 경북상호신호금고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지급하였다. 라.

다만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동생인 피고 D가 어머니 G을 모시고 사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는 피고 D 앞으로 마쳐 주었다.

마. 이에 따라 피고 D는 G과 1995. 7.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는데, 망인은 1995. 9. 30.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G은 1999. 12. 14.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과 피고 D와의 명의신탁약정과 망인과 피고 E의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망인(명의신탁자), 피고 D(명의수탁자), 피고 E(매도인) 3자간 합의에 의해 마쳐진 등기로서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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