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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09 2013노25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2012. 6. 8. 12:30경 전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내에서 숙부인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를 4차례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의 사실을 근거로 고소할만한 이유와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2. 6. 8. 12:30경 전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내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차례 때려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와 민사소송과 관련된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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