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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31 2013노67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2. 7. 25. 12:10경 C을 폭행한 적이 없음에도, C의 허위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C, D의 각 법정진술 및 CCTV 사진의 영상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7. 25. 12:1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999 아이파크몰 8층에 있는 KT프라자 내에서, 상담직원인 피해자 C이 업무처리를 제대로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이 앉아 있는 상담부스 안쪽으로 들어가 C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때려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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