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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6 2013노36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 없이 돌아서며 머리를 피해자 쪽으로 3회 들이대었을 뿐 접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 B와 함께 피해자를 벽으로 몰아붙인 다음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로 들이밀다가 등을 돌린 행위를 1회 한 직후, 다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폭행하고, 재차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턱부위)을 1회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72세의 고령으로서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을 한 바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고,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은 원심으로부터 약식명령청구액인 벌금 100만 원에서 상당히 감액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는바,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 공동피고인인 B 역시 원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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