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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5노21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멱살을 잡거나, 손바닥으로 등 부위를 3회 때리거나, 손으로 머리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등 부위를 3회 때리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를 합리화하는 변명만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1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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