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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8 2012노429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뒤에서 피해자의 양복 상의를 잡아당겼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뒤에서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한 점, 당시 이 사건을 목격한 공익근무요원 E 역시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E은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는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자로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가 자신을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고, 법정에서 증언을 한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어 그 동기도 충분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양복 상의 윗부분을 잡아당긴 사실은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고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과민하게 대응한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원망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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